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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 조건과 신청 방법

by ▨▣௹₫₩﷼¶µ 2021. 5. 1.

근로장려금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국가복지 사업인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종교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얼핏 보면 무료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 받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0년 한해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단,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 근로자면 신청 불가합니다.
  •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았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1인 가구로써 연간 총 소득이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1인이 근로소득이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 연간 총 소득이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말그대로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연간 소득 36백만원 미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중이어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외벌이로 인정됩니다.)

 

또한 현재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보유 재산이 1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현재 반기신청은 마감되었고, 정기신청은 51~531일까지 이며, 승인된 근로장려금은 오는 20219월에 일괄 지급 에정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2.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한 신청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안내 :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두 번 신청 가능

  • 작년 9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 1~6월까지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으로 총 수령액의 35%가 지급
  • 올해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 7~12월까지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으로 총 수령액의 35%가 지급
  • 나머지 30% 9월에 지급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2020 1년치 총액을 한번에 지급받는 형태로 반기나 정기신청 방법에 상관없이 수령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기한과 지급일정 설명
반기/정기신청 기한과 지급일정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하며, 14~2억원 미만인 가구는 장려금 기준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원이므로 한가구당 한명만 지원가능하며, 재산에서 부채가 차감되지 않으므로 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세전금액에서 계산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함께사는 자녀는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Q n A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 요건 충족시 수령가능
  • 초과해서 받거나 부부가 이중으로 받아 환급해야 하는 경우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없이 자녀장려금이나 소득세로 환수가 됩니다.
  • 신청기한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서 마감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수령금액의 10%가 감액되므로 되도록 신청 기간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도에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

  • 중증 장애인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홑벌이 가구로 인정
  • 올해부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수급자 동의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해져서 장애인, 고령층,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등중에 소외되는 사람들없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졌네요.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 (20>15일 이내로 단축) 되어 더 빨리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85만원으로 상향

 

지난해 코로나로인해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스쳐지나가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지원사업 신청하셔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지원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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