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직접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러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구직급여를 받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퇴사/이직 할 경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필수 요건은?
회사에서 실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 실업의 이유가 자벌적이지 않은 이유일 때
- 재취업을 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요건이 갖춰집니다. 실업급여는 6번과 같이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발적 이직일 경우라도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업 전 근로조건과 취업 후 근로조건이 상이하거나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임금이 최저시급 미만인 경우, 부당한 연장근무, 회사의 사정상 휴업을 하게 되어 휴업 이전의 70%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위와 같은 일이 지속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종교/성별/장애/노조 등)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회사가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사업이 양도/인수/합병될 때,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이나 기술혁신 등으로 작업 형태가 변경될 경우, 경영악화 등)
- 직장이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발령,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주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회사로 왕복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 부모나 동거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어려울 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고쳐지지 않는 재해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과 같이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나 업무 변경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 소견, 사업주 의견으로 인정되는 이직인 경우
-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가 어려우나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인정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회사의 업무가 위법인 경우
- 정년 또는 계약 만료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
- 그밖에 회사의 여건상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자발적인 이직이 아님에도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에 따라)
-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경우
- 유언비어 유포 또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
- 공금횡령
- 제품이나 원료를 빼돌린 경우
-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
- 기물 고의 파손
- 회사 차량을 제삼자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사고가 난 경우
-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장기 무단결근한 경우
위 내용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불가능한 조건이 스스로 퇴직하거나 본인의 의사가 아닌 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용보험 납입 횟수가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므로 퇴사 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가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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